회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회계감사도 잘 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당사에서는 감가상각 중 제조업이며 기준내용연수 10년 및 내용연수범위가 8년-12년인 자산을 현재 12년 상각하고 있습니다.
IMF 때 회사 사정으로 12년 상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 10년으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사업의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내용연수 변경요건 구비시 가능
2)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까지 기준내용연수 50% 범위 가감내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
3) 변경 후 3년 이내에는 재변경 불가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회계사님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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