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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타소득 신고 관련 건
이항수 2008-02-1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사 대표님이 07년 9월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지급조서를 주시면서 신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미 근로소득연말정산은 끝난 상태인데,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답) 2008.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시고

연말정산결정세액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에 관해서
지급조서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