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 복 많이 받으셔요..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 기부금 영수증에 명시된 일련번호가 올 해부터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노동조합으로 보내어지는 노동조합비는 회비납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급여대장 등으로 회비납입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서이 46013-10533, 2001.11.15)
별도의 영수증 없이 지정기부금 공제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노조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