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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학 교원 연구비 지급 조서 제출 관련
이항수
2008-02-15
전년까지 대학 교원의 경우 총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한 교원 연구비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이 제도가 폐지되고 초,중등 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
한도로 연구비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럴 경우, 올 해고 교원 연구비 지급 조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답) 제출하지 않습니다.
[Re]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
지급조서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