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도 작업도 끝나고 지급조서는 전산팀에 넘겨서 한숨 돌리고 있는와중에
산재위로금이 터졌네요..
손을 다치셔서(손가락 2개에 두마디씩 절단된) 산재처리하여 보상금을 받으시고
추가로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을 급여로 보고 총급여에 합산해야 맞는건가요?
연간 지급액으로 총급여를 산출하다 보니 이 부분이 제외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걸리네요..
추가로 과세표준 변경된거 1월급여와 퇴직금부터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재정된게 없어서 일단 보류라는 말도 있어서
어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계산에는 별 지장없습니다.
지급조세 비과세제출대상축소조문은 다음주중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통과될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