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11월30일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저희 회사는 중국에 현지 법인이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중 일부분은국내법인 소속으로써, 이분들에게는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법인에서도 급여(해외근무수당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현지법인에서 주는 급여를 해외근무수당으로 처리하고 현지법인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1)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의 처리방법으로 해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