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회계사님 강의 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연말정산이 아닌 개정세법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ꁷ 07년 발생분부터는 기타소득(소득세 21조 1항 15호,19호 발생분) 과세최저한 분도 지급조서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과세최저한件 지급조서제출시, 총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은 계산대로 기재하고 소득세 주민세만 0으로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ex) 원고료 200,000원 지급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① 총지급액 기타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200,000 40,000 0 0 ② 총지급액 기타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200,000 0 0 0①, ②중 어떻게 기재하는 것인지..(본사 시스템 보완을 위한 질문입니다.)원천징수상황신고서도 지급조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것인지..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