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나이 만65세이상/장애인 이며
본인은 서울에 아버지는 지방에 계심.
개인택시 사업자로 되어있어 2007년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신고되어있음.
그러나 병환으로 현재는 입원중이라 수입이 없고
의료비를 실제로 본인 카드로 납부했었음.
이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는 해당이 없고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제 판단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세금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못받지만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의료비로서 500만원 한도없이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모든금액을
공제받았었는데 제대로 처리 한것이 맞는지요?
국세청 지급조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염려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맞는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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