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근로자A에게 12월 급여를 100만원을 지급하고 갑근세(7천원)를 원천징수하고 1월 10일 신고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근로자A에게는 50만원만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천세액도 발생하지 않구요.
그리고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연말정산 절차로써 모두 상쇄가 되는지요?
제가 어떤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도통 헷갈립니다.
답) 원칙적으론 1월에 제출하신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번잡스러우시면 연말정산을 적정히 했으므로 수정안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