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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과세
이항수
2008-02-1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2008년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이헐게 멜을 드립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에 전 직원(임원제외)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학자금은 분기별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며,
의료비 지원은 발생할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연말정산시 예외급여로 하여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등은 각 발생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처럼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면 부탁 드립니다.
답) 원칙이 발생월에 급여로 갑근세를 납부하셔야 맞습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근세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말하는 것 같구요.
실무상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e]급여지급액 감소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
퇴직소득원천징수귀속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