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직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지원금을 지급하고
3년 이내 자격증 미취득시 환수하기로 하여,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해
2008년에 지급액을 환수처리 하였습니다.
이경우, 2005년 소득에 포함되었던 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도 소득총액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회계사님 친절한 설명으로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 원칙적으론 수정신고대상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너무 번잡스러우므로 그냥 당해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셔도 저는 별
문제 없다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