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31일자퇴직으로 퇴직금지급은 2008년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1.그럴경우 이번 2007년 지급조서제출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요.
2.그리고 2007년 12월분세금보고한 2008년1월10일 세금보고분도 수정보고를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2월지급조서에 포함해서 보고한것으로 마무리되는건지요.
1월에 지급하였기때문에 세금은 2/10일날 납부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지급조서제출대상입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하셨으니까 2월말에 지급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