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저의 궁금증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비과세 근로소득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다른 고용보험을 예로 볼때...비과세 근로소득에 기재해야하는 고용보험료는1. 본인이 부담해야할 0.45%의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주었을때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2. 회사가 부담해야할 1.3%에 대한 금액인가요?2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어떻게 해야하나 고민고민하고 있으니 다른분이 1번과 같은 해석이 아니냐고 하셔서...머리속이 복잡합니다ㅠㅠ또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주시길 기대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