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재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공제관련 문의입니다.1. 친정아버지가 기본공제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려했는데...급한 사정으로 친정오빠가 카드로 결재(11월 25일)를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가요?!(실제적으로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 올해 중복공제 의료비공제 기간이 2006.1월~11월까지라고 하는데...만약 병원에서 카드를 교체해준다고 해도 12월결재분이 될텐데...이런경우 올해까지 중복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도 의료비 공제에나 해당이 되는건지요?!3. 현 상황에서 중복공제를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합니다.두서없이 적었는데...담당자로써 어떻게 답을해주어야할지 몰라서 여쭙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1. 본인이 지출했다 하면 공제해주셔야 합니다.2. 의료비는 결제일기준입니다. 신용카드사용이 12월이면 올해에는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