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중복공제건...
이항수 2006-12-04
---------- 임재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공제관련 문의입니다.1. 친정아버지가 기본공제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려했는데...급한 사정으로 친정오빠가 카드로 결재(11월 25일)를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가요?!(실제적으로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 올해 중복공제 의료비공제 기간이 2006.1월~11월까지라고 하는데...만약 병원에서 카드를 교체해준다고 해도 12월결재분이 될텐데...이런경우 올해까지 중복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도 의료비 공제에나 해당이 되는건지요?!3. 현 상황에서 중복공제를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합니다.두서없이 적었는데...담당자로써 어떻게 답을해주어야할지 몰라서 여쭙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1. 본인이 지출했다 하면 공제해주셔야 합니다.2. 의료비는 결제일기준입니다. 신용카드사용이 12월이면 올해에는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의료비 중복공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