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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자가공급의 부가세 과세여부
정주연 2008-02-08
저희 회사는 외국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소비재이다 보니 자가소비가 많습니다.
자가소비중 어떤것은 과세되어 부가세를 납부하고 어떤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혼동됩니다.

1. 접대목적으로 외부 구매업체에 제품을 주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과세된다

2. 이벤트를 통해서 추첨된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품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광고선전을 위한 목적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3. 회사내에서 실험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자기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4. 유통업체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반출한 제품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5. 새로운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샘플로 제품을 건네는 경우
->이런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사업상증여로 과세된다??

6. 직원들을 위해 원가로 제공되는 제품
->과세된다.
급여지급액 감소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
비과세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