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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에 관하여
이항수 2006-12-04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년도까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의료비는 물론 신용카드까지 중복공제가능하다고 했는데...그럼 올해는 의료비명세서 작성시 신용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액부분을 나눠서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답) 그렇지요 올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Re]의료비 중복공제건...
의료비 중복공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