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외 근무자중
일부의 급여는 본사에서
일부의 급여는 회사 지사(해외 법인) 에서 해외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법인은 무시하고
본사에서 받은 돈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합쳐서 해야 할때 비거주자 쪽으로 피부양자 인적공제가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지급된 부분의 급여에 해당하는것은 피부양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당연 국내법인것만 연말정산합니다
해외법인것은 합산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이구요
이 분이 국내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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