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전자신고에 의료비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의료비명세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보았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국세청> 과 <일반병원 발행 영수증> 중복해서 제출한 직원이 많아서
(같은 병원, 같은 금액... ) 중복되는 금액은 모두 그밖의 자료에 입력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 그밖의 자료에 입력된 의료비이기때문에
전자신고때에 의료비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거 맞는거죠?
답) 네 당연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