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공제신청서 앞페이지에 의료비란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 지 입니다.
예를들어 개별적으로 의료비 내역을 신청하지 않았읍니다.
카드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이 1,650,000원이고 의료기관 사용액이 800,000원일 때
신용카드 등 란에는 1,650,000원을 적고 의료비란에는 800,000원을 적어야 하는지요?
답) 공제신청서 앞페이지 의료비란에는 국세청자료인 의료비내역과 개별영수증상의 의려비금액을 기재합니다.
절대 신용카드사용내역의 의료기관사용액을 의료비란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