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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질의
이항수 2008-02-02
1. 해외에 직원 한명을 파견한(직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이주완료)한 상태로 모든 업무는
당사의 실체가 없으므로 AGENT(현지업체)를 통해 진행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자녀두명은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임

2. 한국본사에서는 주재원의 급여(상여포함) 및 주택임차료,차량보조비,제반활동비 및 자
녀학비(70%내외)보조, 해외근무수당등 을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발생시마다 송금하고
있습니다.

3. 단, 07년 12월까지 급여(상여포함)는 한국급여통장으로 전액 입금 하였습니다.

위의 직원이 연말정산시 비과세 행당되는지 여부와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입니다.

특별히 고려할 점 없습니다.

교육비도 공제되구요

의료비는 안됩니다.

제책을 참조하시죠



[Re]국세청의료비 + 그밖의의료비(국세청중복) = 중복가능?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