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신용정보 회사로, 인적구성이 정규직,계약직,전문직(추심을전문으로하는 보험모집인 성격의 개인사업자)이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12월 본인의 추심실적에 의해 내년1월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내년2월에 지급조서 제출시 12월 실적에 대해 1월에 지급한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님 12월에 지급분(11월 실적분)까지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여러 상담내용을 보면 지급시기가 아닌 인적용역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사업소득도 지급시기의제가 있어 포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