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1. 2006년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인가요?2. 외국인사장이 2005년 3월말에 퇴사했는데해외본사에서 그 외국인사장 추가 임금이라며 2006년 8월에 천만원가량 청구했어요.(2005년 1~3월분 보너스)퇴직당시 퇴직금이 없었기에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그리고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무슨 수정신고 들어가야 해요?위 금액을 몇년도로 처리해야해요?만약 추가임금으로 해야 되면 이 역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1. 11월까지입니다.2. 2005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셔서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당연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