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은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출장비(국내외)에 따른식대및 숙박비등을 법인카드 결재시에는 비과세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현금으로 지급시에는 비과세 되는지는 알겠는데..법인카드 결재시에도 개인 비과세로 봐야 하는지가 궁금하며..또 해외 근무자의 귀국휴가비및 그 가족들의 항공료도법인카드 결재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카드 결재시에도 개인 비과세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건 하루 되세여^^답) 비과세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