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매년 연말정산 강의와 세무조정 강의의 열혈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 질의에 단하나의 빠짐없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전부 읽고 있습니다.ㅋㅋ)
건강은 쾌차하신지요~ 매년 감기와 함께 강의하셨던듯해서요..
질문드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답변말고 실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국세청 의료비 1,000,000원
*** 그밖의 의료비 500,000원 (A병원에서 발급)
*** A병원에서 발급된 500,000원은 국세청의료비 1,000,000원 중 포함되어 있음.
*** 의료비공제액은 총 2,000,000원 미만이여서 의료비명세서 제출할 필요없음.
이런 경우, 의료비 1,500,000원으로 공제하면 안될까요?
공식적인 답변은 No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실무상담 게시판은 전부 공개질문인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질문하고픈게 너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