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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범위
안성희
2008-01-29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국외 파견근무자가 있는데요
급여외에 주재수당과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급여,주재수당,주택수당을 모두 국외근로소득으로 잡아서
10만원*12개월 국내비과세 100만원*12개월 국외비과세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세청 질의결과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국외기업에서 국외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종합소득과표구간 변경에 따른 질의
▶비과세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의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