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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해외 근로자
김인숙 2008-01-28
회사 해외 근무자중

일부의 급여는 본사에서

일부의 급여는 회사 지사(해외 법인) 에서 해외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법인은 무시하고

본사에서 받은 돈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합쳐서 해야 할때 비거주자 쪽으로 피부양자 인적공제가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지급된 부분의 급여에 해당하는것은 피부양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시민권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되는것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