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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형제자매 신용카드 의료비
이항수 2008-01-2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직원이 동생의 의료비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동생카드로 결재되었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동생은 소득이 없습니다.

만약 공제 가능하다면 회사직원의 신용카드의료비의료비사용액에서 동생의료비를 빼야돼나요?

답) 동생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동생카드라는 것은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시하시구요

카드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Re]의료비 카드영수증
해외주재원 소득 구분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