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중국법인 근무 직원-한국주재원
1. 주소 : 한국(국적:한국인)
2. 거주 : 직원, 가족모두 - 중국거주
* 향후 3~4년은 중국에 거주할 것으로 봄.
3. 급여 : 중국50%지급 , 한국50%지급
Q1) 이 같은 경우,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 인가요?
Q2)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급여만 연말정산하면 되지요?
Q3) 한국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월 100만원씩 비과세처리하면 되나요?
답) 1.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셔야 하지요.
제 교재읽어보시고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립니다.
2. 네. 거주자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
3.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