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강의 잘 들었습니다.항상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강의중에 외국인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주셨는데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연구소로서 외국인 기술자 또는 외국의 교환학생(월 100~200만원정도)을 년 2~3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작년 연말정산 및 퇴직시에 세무서에 별도의 세액감면 신청 없이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처리하여(단일세율적용보다 유리함) 정산을 했습니다.교육을 받고 책자를 보니 제가 잘못 처리 한것같은데반드시 세무서에 통보를 해야하는 것입니까?외국인이 입사했을때의 절차 및 연말정산(퇴직시 연말정산)시 조치하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