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주택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이 2001.6.1인 주택인데,
1) 2001.6.25에 A은행에 근저당권설정 -->2004.12.30에 이 저당권을 해지
2) 2004.12.24에 B은행에 근저당권설정 --> 2007.5.3에 이 저당권을 해지
3) 2007.5.3에 C은행에 근저당권설정
이 되어있고, 이번 연말정산에 C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동일한 주택일지라도, 또 대출차입일자도 공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서 공제대상이 안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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