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A라는 절에 있던 스님이 2007년 강원도에 B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근로자인 신도는 B라는 절에 2007년 기도및 건축성금을 14백만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절에대한 교유번호는 2008년 1월 10일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절 이 발행한 2007년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절은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에 등록된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서류상 아직확인된 바 없습니다.
1.만약에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에서 발급한 사찰등록증이 2008년 1월 10일 이후인 경우 2007년에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해당절이 2008년 1월 10일 고유번호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절이 2007년 기부금 납입대상기간에 해당종파로부터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007년에 납부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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