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1. 종된근무지가 11월까지 있었으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라고 씌여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제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2.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근무지 것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연말정산에 입력하고,
종된근무지에서도 연말정산 후 2월말에 지급조서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에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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