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환급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구요...
환급분이 1,500,000원, 차감징수세액이 700,000원 이예요~
환급 받을 금액이 800,000원이 되죠~
환급분과 차감징수세액을 1월분 급여에서 각각 공제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1월분 갑근세,주민세가 발생되자나요~
1월분 갑근세500,000원, 주민세 50,000원으로 했을때~
위에 내용을 토대로 회계분개를 하는게 궁금합니다.
아~ 저희 회사는 매월 10일날 급여지급합니다..
환급분은 회사에서 미리 지급하고 환급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세무서에서 환급분을 받았을때의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급여 분개시...
(차)급여***/(대)현금***
(대)예수금***(1월갑/주민세)
(대)4대보험***
(대)환급분-***
(환급분은 - 가 되는데....그냥 대변에 - 해서 하나요? 아님 대변에?)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