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88조의 4 제3항의 내용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비과세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지요?
만약에 비과세로 해석을 하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2007년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2월 10일까지 이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 비과세의 표현입니다.
제수업 한번 들으시죠.
가의시간에 다 설명되는 얘기입니다.
그 비과세는 지급조세 19번에 기재해 달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