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지난번 회계사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멜을 드립니다.
1) 주된 근무지와 종된근무지에서 대표이사(임원 등)의
경우 각각 임금을 지급 받음에 따라 종된 근무지에서
본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추가납부(또는 환급)
금액이 발생했을때 익년도 1월 급여에 반영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국세청에 연말정산결과를 신고할때 본인공제만 반영한 실제되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결정세액 등을 "0"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것도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눈이 많이 오네요
오고가시는 운전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