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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 관련..
궁금이
2008-01-2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국민,건강,고용보험중 사용자부담분에 대하여 2007년월별 원천세신고시에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였습니다.
질문 1. 2007년 연말정산시 신고시에 기존에 하던대로 그대로 사용자부담분을 빼고 신고하면 되는지요?(지급조서제출할때 사용자부담분은 제외하므로..)
질문2. 퇴충세무조정한도계산시 총급여에 사용자부담분을 반영해도 되는지 빼야되는지요?
질문3.연구개발준비금등의 사용기준에 연구소(해당기관에 신고된)관련 전담인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시 국민,건강,고용보험중사용자부담분을 반영해도 되는지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연말정산시고시에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신고하고도 퇴충한도계산이나 연구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사용자부담보험료를 급여로 보아 퇴충한도나 연구개발준비금사용액을 뽑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란에 총급여액이 재무제표상의 급여총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중에 소명하면 되는건지요?
근로소득기간의 보험료
3378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