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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미영 2008-01-22
안녕하십니까..
주택자금공제는 해마다 해도 헷갈리네요..
회계사님 책에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세대원도 공제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주택 조건은 만족하고,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
이자상환한 금액을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아들이 어머니를 기본공제자로 공제받고 있습니다.
3378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문의, 배우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외국인비과세특례 관련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