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경정청구문의, 배우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외국인비과세특례 관련문의 입니다.
김효미 2008-01-22
1. 07년 중도입사자가 06년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신고시에 의료비(약100만원)가량 공제받지못한분을 저희쪽에서 수정해달라고하는데, 저희쪽에서 경정청구가능한가요?

2. 소득없는 배우자가 세대주로있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근로자인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3.캐나다영주권이 있는 근로자(한국인)가 있는데 주민번호도 외국인번호이고, 외국인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금신탁 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