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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의료비명세지급조서 제출
이영희 2008-01-21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 지급조서에 보면 변경 및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1)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 자료만(그 밖의 자료) 의료비지급명세서로 제출하면 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급조서 의료비 전산매체 제출시 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모두 기재를 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그 밖의 자료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쩧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2월말 지급조서제출시 제출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그렇게 말했는 지 다시 확인하시고 질의해주실래요.

혹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정청구문의, 배우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외국인비과세특례 관련문의 입니다.
연금신탁 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