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데 자녀들의 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자로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녀들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 국세청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만 출력하여 제출한 근로자가 많습니다.
상세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그 금액이 기본공제 대상자만을 위한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금액을 그냥 공제금액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
답) 1. 안됩니다.
2.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