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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가능한지
이항수 2008-01-21
연말정산 교육 잘 받았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 모르는게 있어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별도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아버지(경로우대 대상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가능하면 이유가 뭔지

저는 부모가 소득이 있고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셔서 안되는줄 알고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책에도 없고 구체적인 사유는 없거든요
제가 맞다면 그 사유도 부탁드릴께요.

답)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는 아버지의 생계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를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보험료 공제 문의
연금신탁 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