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 잘 받았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 모르는게 있어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별도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아버지(경로우대 대상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가능하면 이유가 뭔지
저는 부모가 소득이 있고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셔서 안되는줄 알고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책에도 없고 구체적인 사유는 없거든요
제가 맞다면 그 사유도 부탁드릴께요.
답)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는 아버지의 생계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를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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