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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다자녀 추가공제 관련 또다른 질문이요...
이항수 2008-01-2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가지 궁굼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중토 퇴직자들을 수정신고(다자녀 추가공제 적용)하여 세금을 개인에게 돌려주었을 경우,

그분들이 취업을 하여 수정신고전(소수 추가공제 적용)의 저희쪽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그분들은 세금을 2중으로 돌려받는것이

아닌지요....???

만약 세금을 2중으로 돌려받는것이라면,

수정신고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전혀 전혀 없을까요???

그냥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완전 안되는것인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 다른 곳에 취직한 경우라면 당연 귀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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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다자녀 추가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연말정산 시스템에 그동안 다자녀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07년도 중도퇴직하신 분들은 소수추가공제를 적용받아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을 해야 하나요....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답) 실질적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중도퇴사자에 대해서요.

그러니 지금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고 세액을 추가납부하시어 지급조서를 제대로 제출하세

요. 단 중도퇴사자에게 세금을 다시 받아오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중도에 매월 제출했던 이행상황신고서 금액과 지급조서가 맞지 않을 겁니다.

이는 수정신고하지 마시고 나중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나오면 이 건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Re]의료비명세지급조서 제출
연금신탁 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