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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공제
이항수 2008-01-20
근로자의 배우자가 9월부터 회사에 입사에 재직중입니다
급여가 작다 보니 갑근세와 주민세는 공제 안되고 있는것 같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근로소득금액이 백만원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그걸 확인하셔야지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료 공제 문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