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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8-01-20
회계사님 질문 올립니다...

신축주택이 아닌 기존 건설된 주택매입 후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기타요건은 모두 해당하는데, 전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상 대출이 상환된 후 매입자가 새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답) 교재에 잇는 요건 구비시 당연 됩니다.

기존 차입금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