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책 146 page 참조하였습니다.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에 요건은 충족
- 왕복교통비를 회사가 직접 (가장 싸게) 사서 직원한테 줍니다.
2006년까지는 (비과세라서) 지급조서 19번 항목에 기입했는데, 2007년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19번에 기입해야 하나요?
2. 맞벌이부부
- 남자 : 신용카드로 의료비 (본인&배우자) 사용
- 여자 : 신용카드로 의료비 (본인&배우자) 사용
이럴경우 의료비는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 1. 자료실의 비과세기재요령 확인하세요.
2.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자 본인이 지출한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각자 공제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