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공제는
1. 청약저축
2.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고 저축의 종류에 명기가 되어있어야만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은행에서 가져온 증명서 저축의 종류에
"신한EFN비과세저축"과 "비과세목돈마련저축" 이라고 명기되어있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답) 영수증양식은 법정양식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면 한번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