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서 자료 수집하는 부분을 잘 몰라 이렇게 질문 드려요. 질문의 전제는 의료비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용카드쓰면 연말정산 용으로 집계해서 오자나요 거기에 보면 의료비가 따로 써있는데
사람들이 의료비 공제를 의료비서류를 내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확인서에 있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란에 써놓났더라구요
그거 의료비로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의료비 관련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료비보다 신용카드란에 의료기관사용액이 더큽니다.
예)국세청자료 의료비 20,000 신용카드 3,000,000 (의료기관사용 500,000) 이런식으로
직원들이 저기 500,000만원을 의료비로 합쳐서 써오는데 500,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해주어도 되나요?
국세청 자료 의료비 금액이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금액 보다 클 때 신용카드금액에서 의료기간사용내역을 뺐는데 맞게 하는 건가요?
예) 국세청자료 의료비 400,000 신용카드 1,000,000 (의료기간사용 200,000)
연말정산 자료 입력시 의료비 400,000 신용카드 800,000 이런식으로 했는데.. 아닌거 갔아서요..
책을 계속 보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의료비 부분은 많이 헷갈리는 군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절대 안됩니다. 의료비는 국세청자료나 개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자료실의 배제금액 계산 유의사항을 안 읽어보셨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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