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학전 아동의 백화점 및 YMCA 등의 문화센터에서의 수강료도 학원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수강료 납입영수증으로 월단위 및 주 1회이상 실시 과정여부는 확인은 안되나 이에 해당됨은 본인에게 확인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따로 법정양식에 의해 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매번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 그 기관이 교육비공제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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