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의 자녀가 1987년생 대학생으로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9월달에 직원분이 자녀의 등록금을 납입했고, 그리고 자녀가 군대를 가게되어 자녀는11월정도부터 군복무를 대체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어 올해 연말정산을 본인이 근무하는 방산업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취업의(물론 이것은 졸업후의 취업은 아닙니다.)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되었을때, 당해 사유(취업)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물론 자녀가 근무하는 방산업체에서 11월,12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은 7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할 경우,
1)직원분이 자녀의 등록등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죠?
2)자녀는 본인이 다니는 방산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의 교육비공제 받고(부양가족 신청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