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막바지에 다다르니 이것저것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자료실에서 신용카드사용액중 의료비 배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도 회계사님이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회계사님 말 들어서 않되는것 못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님 사견을 따르려고 하는데 별 무리수는 없겠지요?
답) 그런데 일부는 그냥 안하겠답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의료비가 적어서 의료비공제금액이 적을때 차라리 의료비공
제를 받지 말고 신용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나오더라구요.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신청해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배제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해주는게 맞다 봅니다. |